Q: JMB Davis Ben-David 변호사가 어떻게 미국특허청(USPTO)에서 고객을 직접 대리할 수 있습니까? 회사 소개
A: 미국 특허 규정은 37 CFR 제1.31절, 제1.32절, 제11.6절 및 제11.10절에서 누가 미국특허청에서 출원인을 대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이 규정에 의하면 대리인이 미국 시민이고 미국특허청에 대리인 자격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대리인이 있어야 하는 지리적 “위치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 JMB Davis Ben-David에는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대리인이 5 명 있습니다. 부서장 마이크 해머(Mike Hammer) 박사(등록번호 59258), 도디바 그랜트(Dodiva Grant) 변호사(등록번호 50384), (Eviatar Aron) 변호사(등록번호 68894), (Avraham Hermon) 변호사(등록번호 53017), (Miriam Samis) 변호사(등록번호 77491).
Q: JMB Davis Ben-David는 USPTO로부터의 통지를 어떤 방법으로 수령합니까?
A: 당소가 위임장을 가지고 있고 당소의 미국특허청 지정 고객 번호를 이용하여 출원된 건에 대한 모든 신규 공식 통지서는 이메일로 수령합니다. 특허등록증 등 원본 서류는 당 소로 직접 보내집니다.
Q: JMB Davis Ben-David는 특허 심사관 인터뷰를 어떻게 수행합니까?
A: 특허 심사관 인터뷰는 전화상으로 진행됩니다. 대부분의 특허 심사관은 재택 근무를 하므로 공식적 대면 인터뷰를 하기 위해 미국특허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 보다는 전화상으로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. 저희 경험으로는 심사관들이 전화 통화 시에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희의 관점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, 결과적으로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
Q: JMB Davis Ben-David 프랙티셔너가 획득한 샘플 미국 특허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?
A: JMB 데이비스 벤다비드는 2013년 이래 고객을 위해 수백 건의 미국 특허에 대한 출원 및 등록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.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.